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s

연세의료원 기관생물안전위원회입니다.

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라 2등급 이상 연구기관의 "생물안전"을 확보하기 위해 "기관생물안전위원회(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, IBC)"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.

이에 연세의료원 기관생물안전위원회는 의료원 전반의 생물안전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자문을 수행하며 기관 내의 생물학적 위해 가능성을 예방하며 생물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

연세의료원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위원장

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-1 연세의료원 기관생물안전위원회 TEL : 02-000-0000 / E-mail : yonsei-ibc@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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