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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명
연구기간 ~
연구개요
유전자재조합
LMO 취급여부

연구자 정보

연구책임자
성명 소속 직위 이메일 연락처 교육이수번호 도구
참여연구원
성명 소속 직위 이메일 연락처 교육이수번호 도구
슈퍼관리자 아이티스텐다드1 관리자1 chw@itstandard.co.kr 010-9932-0697 A-23-024(2023-08-10)

심사종류

해당사항에만 체크

기관신고
:
기관승인

(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고위험병원체를 제외한다)

:

실험시설

실험시설 명칭
시설등록번호
안전관리등급
주소
작업내용

위해성 평가

전반적으로 실험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해 주십시오.
실험재료의 위해성과 실험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을 평가해 주시고, 그에 맞는 조치를 한다는 것을 서술과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여 주십시오.

비상시 대처방안
LMO 정보

세포주 유지를 위한 배양의 경우 IBC심의 면제대상

심의 신청 전 수입신고 필수

대분류
삽입유전자(Gene)
사용된 벡터(Vector)

병원체를 vector로 사용할 경우 "병원체" 위해성 평가 필요

국가승인제외 대상: Ampicillin, chloramphenicol, hygromycin, kanamycin, streptomycin, tetracycline, puromycin, zeocin, neomycin, spectinomycin 내성유전자

감염경로
  • ()
숙주
유해 생리활성 물질
생선성 여부
  • ()
물질
  • ()
위험군
감염병
감염경로
  • ()
실험 중 감염/사고 사례(Laboratory-acquired infections)
소관부처
  • ()
법령
  • ()

첨부자료 목록

유전자재조합실험신고서, 유전자재조합실험승인신청서, 실험계획서, MSDS 등

자료 첨부

작성자 : (인)

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-1 연세의료원 기관생물안전위원회 TEL : 02-000-0000 / E-mail : yonsei-ibc@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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